1. 1. 에스크로서비스

    본 규정은 “프리랜서코리아”가 제공하는 에스크로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프리랜서코리아”와 회원, 또는 회원과 회원 사이의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그 대가(이하 "결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 받아 회원의 거래의 결과에 대한 상호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거래에 대한 신뢰도의 향상과 대금 문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1. ①. 접근 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가.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 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다.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라. 회원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② 오류의 정정
      • 가. 회원은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프리랜서코리아”에 그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프리랜서코리아”는 상기항의 규정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는 경우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3. ③ 대금의 상태 공개
      • 가. 회원간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계약된 회원들은 이해당사자간의 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해 대금의 결제, 예치, 지급 등의 상태를 프리랜서코리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대금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된 상태를 적용해야 합니다.
    4. ④ 결제서비스
      • 가. 회원이 결제대금을 “프리랜서코리아”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계좌이체와 직접 금융기관에 등록한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프리랜서코리아”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5. ⑤ 결제내용의 확인
      • 가. “프리랜서코리아”는 회원과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회원이 상기항에서 정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mhy@freelancerk.com 전화: 1599-2118
    6. ⑥ 예치계좌
      • 가. “프리랜서코리아”는 결제된 대금을 “프리랜서코리아”의 [KB국민은행]을 통해 개설한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유지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114-87-19492, 은행 : KB국민은행, 계좌번호 : 400437-01-020230, 계좌주 : (주)플랫폼위즈컴퍼니)
      • 나. 회원은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예치된 대금에 대해 이자 또는 별도의 수입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 “프리랜서코리아”는 예치된 대금에 대한 이자 또는 별도의 수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7. ⑦ “프리랜서코리아”는 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한 예치 계좌의 입출금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해외 송금, 환전 등)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⑧ 지급조건 가. “프리랜서코리아”는 예치된 대금에 대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간의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회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 회원이 상대방의 지급 요청에 대해 “프리랜서코리아”를 통해 승인한 경우』
      • 『 회원이 “프리랜서코리아”에 환불 요청을 하여 “프리랜서코리아”가 승인한 경우』
      • 『 별도의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친 후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는 경우』
      • 『 별도의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친 후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 “프리랜서코리아”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대해 해당 절차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 별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
    9. ⑨ 관리책임의 의무 및 면책
      • 가. “프리랜서코리아”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규정 위반에 해당하거나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나. “프리랜서코리아”는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다. “프리랜서코리아”는 회원으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2. 회원간의 계약에 따른 의무

    1. ① 원활한 소통
      • 가.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는 성공적인 업무의 진행을 위해 최대한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나.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는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최대 7일 이내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 프리랜서의 업무 완료 보고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 후 7일이 지나면 업무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2. ② 업무진행과 수행
      • 가. 클라이언트는 업무 진행에 있어 관리와 점검, 요청에 대한 동의와 적절한 지불의 책임이 있으며, 프리랜서에게 업무 수행에 있어 보유 장비, 도구, 자료들을 포함한 적절한 대금의 청구, 우수한 성과와 요청에 대한 동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나.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는 각각 업무를 진행함과 수행함에 있어 선의로 이행하며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③ 양도 및 위임
      • 가.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는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된 직무의 수행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4. ④ 손해배상
      • 가. 진행한 업무에 내용에 있어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막심한 경우에는 그 일차적인 책임이 검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클라이언트에게 있습니다.
      • 나. 클라이언트의 검수 능력을 벗어난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에 관한 소송은 클라이언트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3. 3. 취소 및 환불절차

    본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업무의 진행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 간 계약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가 회원 간 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각각 “프리랜서코리아”의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귀책사유로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를 취소하고 대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합니다.

    1. ① 확인기간
      • 가.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요청 등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7 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나. 7 일 이내 의사를 표시 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② 취소
      • 가. 계약은 상호 확인을 통해 성립하게 되므로 계약 간 “클라이언트” 또는 “프리랜서”는 계약에 대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계약 도중의 “클라이언트” 또는 “프리랜서”의 취소 요청에 확인기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 계약의 취소에 대해 상호 확인한 경우 회원간 계약과 본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 라. “클라이언트”는 계약 성립 후 “프리랜서”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3. ③ 환불
      • 『 환불 요청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는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의무가 있으며,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환불요청이 처리됩니다.』
      • 『 “클라이언트”의 에스크로 예치(전송 또는 이체), 대금 지급, 환불 절차는 기본적으로 양자간의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정하며, 프리랜서코리아는 이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 프리랜서코리아는 “클라이언트”의 환불 요청을 접수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 클라이언트에게 요청 금액에 대한 환불처리를 합니다. 단 동 기간 내 프리랜서코리아는 “프리랜서”에게 환불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클라이언트”의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4. 분쟁 해결 절차

    회원간 계약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는 자체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① 회원간 협의
      • 가.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는 업무 진행 도중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 기간 내에 응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나. 회원은 이와 같은 이의 제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화하여 기록 및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다. 자체 협의를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프리랜서코리아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②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해결
      • 가.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는 분쟁을 국내 및 국제 민상사 분쟁 해결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 이 경우 “프리랜서코리아”는 중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단 지원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중개/관리 수수료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5. 5. 이용요금(수수료 등)

    1. ① 대금 전달(상호 승인시)
      • 가.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는 회원간 계약에 따라 에스크로서비스에 의해 보호 중인 대금의 처리에 동의하게 됩니다.
      • 나. “클라이언트”의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 5 ]%를 차감한 후 “프리랜서”에게 전달됩니다.
      • 다. “프리랜서”가 기업 회원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차감 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라.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회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마. “프리랜서”는 “프리랜서코리아”의 대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바. 프리랜서코리아는 “프리랜서”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 프리랜서코리아에 직접 등록한 사업자종류(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로 판단하여 명세서 발급 및 대금 지급을 완료합니다.
    2. ② 대금 전달(프로젝트 취소시)
      • 가. “프리랜서”의 귀책에 따라 업무가 취소 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대금 전액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 나. “클라이언트”의 귀책에 따라 업무가 취소되어 대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한 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며, 잔액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6. 6. 지적 재산권

    1. ① 지적 재산권 보호
      • 가. “프리랜서”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업무에 따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클라이언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프리랜서”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나. “프리랜서코리아”는 도용이나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에 대해 조사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직접 도용이나 침해 여부를 판가름한 뒤 알려주어야 합니다.
    2. ② 지적재산권 양도
      • 가.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업무의 완료를 승인하는 순간 “프리랜서”가 제공한 지적재산권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나. 별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한 상태에서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3. ③ 게재 할 권리의 보호
      • 가. “클라이언트”는 완료된 업무 결과물에 대해서 “프리랜서코리아” 또는 “프리랜서”가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업무의 결과를 별도의 로열티 없이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나. “클라이언트”가 업무의 목적 상 게재를 허용치 않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의사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 통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코리아”와 “프리랜서”는 게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