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신고 등
2018-02-22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코리아입니다.

시즌이 시즌인만큼 오늘은 간략히 프리랜서 세금신고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하신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근 프리랜서로 전향하신분, 또는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로의 수입(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공지해드립니다.

 

■ 전업 프리랜서

2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용역을 수행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어렵지 않게 셀프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미신고, 또는 납부 지연 등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의해주세요.

 

단 프리랜서 중(우리 플랫폼 섹터에는 거의 없으시지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 계약배달업자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자 + 프리랜서(개인사업)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해당됩니다. 즉 소속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근로소득)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5월 중 프리랜서소득(사업소득)과 함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이자배당소득

** 프리랜서 = 사용자와의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관계가 아닌 자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납부(또는 환급)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 3.3% 사업소득세로 이미 원천징수된 부분은 전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연간 프리랜서소득으로 1,000만원을 버셨다면 33만원이 원천징수된 9,670,000원을 받으셨을꺼예요. 이 33만원은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므로 빠집니다.

 

이상입니다.

 

세법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음...

해주세요.. 모르면 알아오겠습니다. ㅠㅠ

 

@노력하는 프리랜서코리아 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