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프리랜서 계약스킬
2018-06-11

프코가 세상에 나온지 벌써 8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하나 놀라웠던 건,

많은 분들께서 정식계약서 날인 없이,

구두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는 사실(...)

 






프리랜서 전문가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 프리랜싱 공급과 수요는 매년 10% 내외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프코는 종종 여러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일처리를 위해 공식 계약 없이 프리랜싱이 진행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구두계약 관행에는 많은 위험이 수반됩니다. 프리랜서분들께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서면으로 계약하기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을 한 경우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손해보상 또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통해 업무정의, 기간, 책임,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프코에서 표준양식을 다운받아 쓰세요:) 2. PM처럼 행동하기 프로젝트 업무 수행 외에도 일반적으로 PM이 하는 업무 즉, (1)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행, (2)프로젝트 일정 준수, (3)예산 맞춰서 진행, (4)고객에게 프로젝트 상황 보고 등 PM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  됩니다.  실제로 사전의 일정과 예산에 벗어나는 프로젝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때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PM처럼, PM의 역할로 행동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3. 고객 불만 대응절차 마련하기 항상 고객 불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2주 프로젝트인데 왜 아직 다 안됐나요?) 그러므로 프리랜서는 사전에 고객 불만 해결책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1)고객 불만사항을 인식한 후 문서화, (2)불만사항 해결과정을 기록해두기, (3)고객과 직접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해보기, (4)해결된 사항이 만족스러운지 다시 점검해보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노력이 불만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습니다. PM처럼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하며, 모든 것들은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 프리랜싱의 기본이며, 결국 프리랜서를 보호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