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Toronto Lab, GM, Quest Software 등 해외 유수기업 근무
대한민국 외국어번역행정사
ㅇ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선발된 대한민국 법률로 정한 공인 번역자 입니다.
ㅇ 특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번역행정사만이 적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ㅇ 일반인이 반복 또는 댓가를 받을 경우 3년/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영문으로 작성된 외국의 서류를 국내기관에 제출할 경우 행정법에 명시된 바,
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해외에 제출하는 서류인 경우,
법률에 따른 공인번역자의 써티피케이션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번역행정사는 자신의 업무에 따른 사실확인의 권한을 부여 받았기에,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후 번역하여 번역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